NO-ACTION OPINION · 3219
비조치의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월별 보고 대상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영역 범위
금융위원회 · 2023-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 특정 부서 소속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PF 부서 인력이 자본시장법 제 63 조제 1 항제 3 호의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3 조제 1 항제 3 호에서 월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여야 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제 286 조제 1 항제 3 호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ㅇ제 286 조제 1 항제 3 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 부동산 PF 부서 등 특정 부서 소속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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