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19 비조치의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월별 보고 대상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영역 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1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

특정 부서 소속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PF

부서 인력이 자본시장법 제

63

조제

1

항제

3

호의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3

조제

1

항제

3

호에서 월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여야 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제

286

조제

1

항제

3

호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286

조제

1

항제

3

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

부동산

PF

부서 등 특정 부서 소속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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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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