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62 비조치의견

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6-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58 조제 2 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다만 ,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투자한 상장지수펀드 (이하 “펀드”) 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 보험회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행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 58 조제 2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 보험업법 시행령 제 58 조

법 제 114 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법 제 123 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은행법」 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이하 생략)

판단 이유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의 차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 그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 차입 목적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급 차입 수단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 후순위 차입 등으로 제한됩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 이를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펀드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여부 의사결정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이며 , 보험회사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수취 ·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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