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60
비조치의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 이유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2020.11.27.)
결과
,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
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ㅇ
법문언
‧
법체계상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
투자회사
’
의 일부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의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
회사 관련 규정도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규율함
ㅇ
제도의 취지 및 연혁적 측면상 일반사무관리회사제도는
舊
「
증권투자회사법
」
상
‘
일반사무수탁회사
’
제도를 반영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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