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60
비조치의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 이유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2020.11.27.) 결과 ,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 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ㅇ법문언 ‧ 법체계상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투자회사’ 의 일부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의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 회사 관련 규정도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규율함
ㅇ제도의 취지 및 연혁적 측면상 일반사무관리회사제도는 舊 「증권투자회사법」 상 ‘일반사무수탁회사’ 제도를 반영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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