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65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22-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법”) 제 1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및

가맹점모집인이 포함되며 , 가맹점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 제 16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부가통신 업자가 가맹점모집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즉 , 카드사 겸영은행이 타 카드사의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VAN 사) 와의 VAN 대리점 계약 및 타 카드사와의 가맹점모집인 계약을 체결한 후 , 부가통신사업자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다만 , 법 제 16 조의 3 제 2 항에서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사 겸영은행의 임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여전법 시행령 제 6 조의 10 제 1 항제 5 호는 가맹점모집인이 부당한 보상금을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에 지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에 QCR, NFC 등 간편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부당한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령해석 회신문 (19018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겸영카드사인 은행의 임직원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할 때 , 타 카드사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위 질의가 불가하다면 , 반드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만 모집해야 하는지 여부와 은행이 제휴하여 회원사로 있는 카드사의 가맹점 모집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겸영카드사인 은행의 임직원이 카드가맹점 모집업무를 직접 할 수 없다면 , 신용카드업자인 은행이 QCR, NFC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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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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