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65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중소금융과 · 2021-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16

조의

2

1

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및

가맹점모집인이

포함되며

,

가맹점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 제

16

조의

3

1

항에 따라 부가통신

업자가 가맹점모집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카드사 겸영은행이 타 카드사의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VAN

)

와의

VAN

대리점 계약 및 타 카드사와의 가맹점모집인 계약을 체결한 후

,

부가통신사업자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다만

,

법 제

16

조의

3

2

항에서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사 겸영은행의 임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여전법 시행령 제

6

조의

10

1

항제

5

호는 가맹점모집인이 부당한 보상금을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에 지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에

QCR,

NFC

간편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부당한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령해석 회신문

(19018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겸영카드사인 은행의 임직원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할 때

,

타 카드사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위 질의가 불가하다면

,

반드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만 모집해야 하는지

여부와 은행이 제휴하여 회원사로 있는 카드사의 가맹점 모집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겸영카드사인 은행의 임직원이 카드가맹점 모집업무를 직접 할 수 없다면

,

신용카드업자인 은행이

QCR, NFC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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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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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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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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