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81 비조치의견

은행법 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법령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21-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 을 외부에 사 용토 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 취하는 업무는 ,

「은행법」 제 27 조의 2 에 따라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 을 외부에 사 용토 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 취하는 경우 「은행법」 상 신고를 요 하 지 않는 부수업무 또는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문의주신 ‘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 의 구축 , 사용 등은 비대면

금융상품가입 및 관련 서류 심사 등 은행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업무로서

제 27 조의 2 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동 사업의 전산시스템은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특화된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은 아니므로 ,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제 8 호에 따른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법 제 27 조의 2 (부수업무의 운영)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 1 ∼

(중략)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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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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