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82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문의-투자일임업/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금융위원회 · 20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에 대한 안내 이메일 발송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송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자사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송부하는 것은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수행하고자 함이 아닌 자사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을 기존 고객들에게 소개하여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바로 보이는 바 , 광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 동 이메일 발송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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