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82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문의-투자일임업/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자산운용과 · 2021-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에 대한 안내 이메일 발송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송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이란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
을 의미합니다
.
□
그러나
,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자사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송부하는 것은
,
ㅇ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수행하고자 함이 아닌 자사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을 기존 고객들에게 소개하여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바로 보이는 바
,
광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
따라서
,
동 이메일 발송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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