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36 비조치의견

내차관리 서비스 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및 가입링크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제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에 대한 비교행위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른 “모집” 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내차관리 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정보를 각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 스크래핑을 통해 제공하고 , 제휴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수취하고 , 가입한 고객들에게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모집’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2 조에서는 “모집”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은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만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하며 , 특정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영업행위뿐 아니라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 제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비교행위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라 “모집” 을 할 수 있는 자 * 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 · 직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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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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