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34 비조치의견

비상장회사로 분할 시 매수청구권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 회계보고서

금융위원회 · 2023-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권상장법인의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5 제 3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3 항 제 2 호 등에 따라 정 해지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최근 사업 연도 말의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 다만 ,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반대주주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법원은 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매수가격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거래정지중인 주권상장법인의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5 제 3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3 항 제 2 호 등에 따라 정해지는 주식 매수가격 산정의 기준 (가장 최근의 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거래정지 이후 공시된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을 통한 비상장회사 신설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 주식 거래정지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 한 가액으로 산정하는데 (동법 제 165 조의 5 제 3 항 , 동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3 항 제 2 호 , 제 176 조의 5 제 1 항 제 2 호 나목), 자산가치 ㆍ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 과

5 로 하여 가중산술평균 하는 것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4 조).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을 말하는데 (시행세칙 제 5 조 제 1 항), 이 때 순자산은 최근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 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하고 자기주식은 가산하는 등 가감사유를 반영하여 산정 합니다 (시행세칙 제 5 조 제 2 항).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분석기준일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 영업일 전일로 하고 , 만약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로 합니다 (시행세칙 제 8 조). → 따라서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수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최근 사업 연도 말의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 다만 ,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반대주주는 거래정지 이후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 법원은 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매수가격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제 86 조의 2) 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 법원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 11 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 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4 자 2016 마 5394, 5395, 5396 결정).

따라서 , 반대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며 거래정지 이후 공시된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공정한 가격을 산정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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