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37 비조치의견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21-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관련 업무 중 대출상품 소개 , 대출신청내용 전달 등의 업무는 업무위탁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업 (대출업무) 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내용상 A 사가 위탁 받아 수행하려는 업무 (부가서비스) 는 , 대출수요자에게 대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 (은행 , 위탁자) 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는 업무 (이하 “대출중개업무”) 입니다 .

따라서 해당 업무는 대출상품 소개 , 대출신청내용 전달 수준의 업무 이고 , 대출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 A 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영위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 이 경우 A 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제 12 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로 등록 해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관련 부가서비스 (대출상품 안내 , 대출신청내용 전달 및 회신) 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 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업무위탁규정”) 별표 2 에서 정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 에 해당되는지 문의 < 질의상세 >

금융기관 (은행) 과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자 (이하 “A 사”) 가 대출업무 관련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

A 사의 회원이 “A 사 서비스” 를 통해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신청 (만기연장신청) 을 함

A 사는 회원의 대출신청 내용을 그대로 제휴 금융기관에 송부함

제휴 금융기관은 송부받은 대출신청 내용을 토대로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그 심사결과를 A 사에 송부함

A 사는 제휴 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그대로 해당 회원에게 제공함

A 사는 제휴 금융기관의 API 를 통해 회원과 금융기관 간의 대출정보를 중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 대출의 심사 및 승인 , 대출계약 체결 , 해지 , 대출실행 업무는 모두 제휴 금융기관이 수행

판단 이유

업무위탁규정에서는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 중 ‘은행의 대출’ 업무에 대한 본질적 요소를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대출의 실행’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위탁규정 제 3 조제 2 항 및 별표 2)

‘대출상품 소개 및 대출신청내용 전달 업무’ 는 은행 대출업무의 3 가지 본질적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며 ,

A 사가 수행하려는 대출중개업무도 동일한 수준의 업무로 은행 대출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위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 3 조 (업무위탁 등)

제 1 항 제 1 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 별표 2> 과 같다 . < 별표 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분 본질적 요소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의 업무 나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 다만 , 대출잔액증명발급 ,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대출 및 어음의 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한편 , 위 대출중개업무는 금소법 제 2 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에 해당 하여 , A 사는 동법 제 12 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로 등록 해야 해당업무를 영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정의)

“금융상품판매업” 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業) 을 말한다 . 다만 ,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 금융상품직접판매업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 조제 3 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제 12 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 3 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 대출성 상품 ,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제 1 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로 등록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제 4 항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 4 항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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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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