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금융정책과 · 2021-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출관련 업무 중
대출상품 소개
,
대출신청내용 전달
등의 업무는 업무위탁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업
(
대출업무
)
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질의 내용상
A
사가
위탁 받아 수행하려는 업무
(
부가서비스
)
는
,
대출수요자에게
대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
(
은행
,
위탁자
)
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는 업무
(
이하
“
대출중개업무
”)
입니다
.
ㅇ
따라서 해당 업무는
대출상품 소개
,
대출신청내용 전달 수준의 업무
이고
,
대출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 A
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영위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아울러
,
이 경우
A
사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소법
”)
제
12
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
해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관련 부가서비스
(
대출상품 안내
,
대출신청내용 전달 및 회신
)
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
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
업무위탁규정
”)
별표
2
에서 정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
)
에
해당되는지
문의
<
질의상세
>
□
금융기관
(
은행
)
과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자
(
이하
“A
사
”)
가 대출업무 관련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
ㅇ
A
사의 회원이
“A
사 서비스
”
를 통해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신청
(
만기연장신청
)
을 함
ㅇ
A
사는 회원의 대출신청 내용을 그대로 제휴 금융기관에 송부함
ㅇ
제휴 금융기관은 송부받은 대출신청 내용을 토대로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그 심사결과를
A
사에 송부함
ㅇ
A
사는 제휴 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그대로 해당 회원에게 제공함
□
A
사는 제휴 금융기관의
API
를 통해 회원과 금융기관 간의 대출정보를 중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
대출의 심사 및 승인
,
대출계약 체결
,
해지
,
대출실행 업무는
모두 제휴 금융기관이 수행
판단 이유
□
업무위탁규정에서는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 중
‘
은행의 대출
’
업무에 대한 본질적
요소
를
①
대출심사 및 승인
,
②
대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③
대출의 실행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업무위탁규정 제
3
조제
2
항 및 별표
2)
□
‘
대출상품 소개 및 대출신청내용 전달 업무
’
는 은행 대출업무의
3
가지
본질적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며
,
ㅇ
A
사가 수행하려는
대출중개업무도
동일한 수준
의 업무로
은행 대출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위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
3
조
(
업무위탁 등
)
②
제
1
항 제
1
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
별표
2>
과 같다
.
<
별표
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분
본질적 요소
1.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의 업무
나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
다만
,
대출잔액증명발급
,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
한편
,
위 대출중개업무는
금소법
제
2
조
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
하여
,
A
사는
동법 제
12
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
해야 해당업무를 영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
정의
)
2. “
금융상품판매업
”
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
業
)
을 말한다
.
다만
,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
금융상품직접판매업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3
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제
12
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
3
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
대출성 상품
,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③
제
1
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로 등록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제
4
항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
4
항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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