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18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

금융위원회 · 2024-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시 포함되는 ‘조합이 한 투자’는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 또는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연간 투자액’은 당해년도 기준 투자액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는 의미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참여한 조합이 한 투자액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GP로서 조합에 출자한 금액만 포함한다는 것인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순증액 한도가 되는 ‘연간 투자액의 15배’에서 ‘연간 투자액’은 전년도 기준인지 당해년도 기준인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에 비해 융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융자 순증액의 한도를 제한하려는 취지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시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관련 규제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조합이 한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GP로서 참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시 포함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한 투자’는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 또는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연간 투자액’은 당해년도 기준 투자액을 의미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내 업무보고서 양식 AC2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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