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사용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은행과,금융안전과 · 2023-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차명계좌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
「
금융실명법
」
제
3
조 제
3
항 및 제
6
조 및
「
전자금융거래법
」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
조세범처벌법
」
에 따라 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한 계좌 소유주와 양수
·
대여 받은 차명계좌 사용자는 모두
「
전자금융거래법
」
제
6
조
3
항
,
제
6
조의
3
및 제
49
조 제
4
항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③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본인이 대여 혹은 양도한 계좌로 타인이 조세를 포탈했을 경우
,
범죄 해당 여부
②
계좌 소유주와 차명계좌 사용자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
③
처벌 대상인 경우
,
아래 구체적 개별 행위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내용
①
대가를 받고 차명계좌 사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함
②
대가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 사용을 인지하지 못함
③
대가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가 사용될 것을 인지
판단 이유
①
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말하는 것으로서
,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제
3
항 및 제
6
조
,
「
전자금융거래법
」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
조세범처벌법
」
위반으로 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귀하가 문의 주신 바에서 요청대상 행위가 본인의 정보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여 또는 양도한 계좌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졌다면
「
전자금융거래법
」
제
6
조 제
3
항의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
범죄 이용 목적을 인지한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6
조의
3
에 따라 계좌 정보를 전달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한 계좌 소유주와 양수
·
대여 받은 차명계좌 사용자는 모두
「
전자금융
거래법
」
제
6
조 제
3
항
,
제
6
조의
3,
제
49
조 제
4
항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③
다만
,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
대가성이 있었는지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범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의 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로 처벌 여부 또는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며
,
질의하신 사안에 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부분으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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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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