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19 비조치의견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은행과,금융안전과 · 2023-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차명계좌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

금융실명법

3

조 제

3

항 및 제

6

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범처벌법

에 따라 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한 계좌 소유주와 양수

·

대여 받은 차명계좌 사용자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6

3

,

6

조의

3

및 제

49

조 제

4

항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본인이 대여 혹은 양도한 계좌로 타인이 조세를 포탈했을 경우

,

범죄 해당 여부

계좌 소유주와 차명계좌 사용자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

처벌 대상인 경우

,

아래 구체적 개별 행위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내용

대가를 받고 차명계좌 사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함

대가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 사용을 인지하지 못함

대가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가 사용될 것을 인지

판단 이유

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말하는 것으로서

,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조 제

3

항 및 제

6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가 문의 주신 바에서 요청대상 행위가 본인의 정보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여 또는 양도한 계좌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졌다면

전자금융거래법

6

조 제

3

항의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

범죄 이용 목적을 인지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6

조의

3

에 따라 계좌 정보를 전달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한 계좌 소유주와 양수

·

대여 받은 차명계좌 사용자는 모두

전자금융

거래법

6

조 제

3

,

6

조의

3,

49

조 제

4

항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

대가성이 있었는지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범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의 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로 처벌 여부 또는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며

,

질의하신 사안에 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부분으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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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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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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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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