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22 비조치의견

금산법 제24조 제1항 사전승인 신청 시점

금융위원회 · 2023-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 제 24 조제 1 항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규모 *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주식의 소유를 위해 입찰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실무상으로 대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식 소유 가능 여부가 어느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 - 구체적인 사전승인 절차는 각 업권별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신청 및 심사개시에 관한 시간적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바 ,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확정하는 경우 사업자 확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완료 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 , (2)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출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 에서도 미리 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 금융기관이 출자를 위한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질의

판단 이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 제 24 조제 1 항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규모 *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주식의 소유를 위해 입찰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실무상으로 대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식 소유 가능 여부가 어느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 - 구체적인 사전승인 절차는 각 업권별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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