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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3-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온투업법

35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이 동조 제

3

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

12

조 제

8

항에서 규정한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이하

온투업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이하

온투

업법

’)

35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

(

실명

,

주민등록번호 등

)

를 제공하는 것이 동법 제

12

조 제

8

(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

)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온투업법

35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이 동조 제

3

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

12

조 제

8

항에서 규정한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여신금융기관 등이 제공된 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

온투업자는 정보제공시 여신금융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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