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29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업자의 망분리 시행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안전과 · 2023-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른 망분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
(
예
,
디지털 자문사
)
의 망분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은 소관 금융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소관 금융법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모두
「
전자금융거래법
」
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또한
,
「
전자금융거래법
」
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
투자업자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고 금융투자업자에는 투자자문업자가 포함되므로
,
ㅇ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
이를 구
체
적
으로 규정한
「
전자금융
감독규정
」
에 따라 망분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
□
다만
,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
지 않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제
3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망분리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 전자문서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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