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20
비조치의견
투자자정보 교류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다만, 자본시장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투자자정보 교류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투업무 -00419,12.09.21)
판단 이유
증권회사 주도로 투자자정보 교류서비스를 출시할 때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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