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19 비조치의견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테마정보 이용관련 내부통제 강화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테마정보 이용관련 내부통제 강화 촉구, 금투업무 -00173,12.04.26)

판단 이유

테마주 이슈 부각에 따라 HTS에 관련정보 송출시 주의사항을 안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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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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