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수수료 관련 유의사항 통보, 금투업무 -00291,13.08.22)
판단 이유
협의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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