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08
비조치의견
중앙회가 조합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이라 함은 명의인이 거래하는 독립된 법인격단위를 의미하며,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개의 금융기관입니다.
ㅇ기존 법령해석 회신문(110210) 및 질의 회신(2015.6.26., 별도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에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