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05 비조치의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 관련 질의

금융정책과 · 2023-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A)이 LP(유한책임사원)으로 벤처투자조합(B)에 출자하는 경우 B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에 따른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라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에 30% 이상 출자하는 경우,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에 해당하여 개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은 최대주주가 혼자서 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이상을 출자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특수관계인 규정은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는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총회는 조합운영에 관하여 조합의 결산, 규약의 변경,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유한책임조합원은 그 출자좌수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지배구조법령은 투자조합과 유사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LP)은 대주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해당 투자조합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이 벤처투자조합에 유한책임사원으로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개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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