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는 자는 동법 제3조의5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및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에 대해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4호가,나,다,라목*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임 * 신용정보업 :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의 겸업을 금지한 취지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있는 자가 대부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부업과 일정 영역의 산업 간의 겸업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제2항 제5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5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