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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4-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는 자는 동법 제3조의5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및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에 대해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4호가,나,다,라목*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임 * 신용정보업 :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의 겸업을 금지한 취지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있는 자가 대부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부업과 일정 영역의 산업 간의 겸업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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