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10 비조치의견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

가계금융과 · 2023-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는 자는 동법 제3조의5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및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에 대해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4호 가,나,다,라목*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임

* 신용정보업 :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의 겸업을 금지한 취지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있는 자가 대부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부업과 일정 영역의 산업 간의 겸업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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