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2호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ㅇ자본시장법 제181조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9조는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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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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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6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18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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