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고객확인의무
기획행정실 · 2024-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되는바, 금융거래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ㅇ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위탁계약, 투자매매·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사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펀드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 운용을 위해 투자신탁사, 판매사, 사무관리회사 등과 계약을 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는 동법상 금융거래등의 고객에 대해 발생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 위탁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위해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84조 ③,⑤ 제254조
ㅇ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 위탁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탁업자를 집합투자업자의 고객으로 볼 수 없어 집합투자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업무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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