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공정시장과 · 2024-0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제10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한 주식을 동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에만 해당)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거래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거래에까지 예외를 적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상장시에 우리사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이후 장내에서 우리사주와 별개로 주식을 매수한 다음,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❶그 법인에서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❷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제172조제6항은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의 각 호에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0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한 주식을 동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에만 해당)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거래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거래에까지 예외를 적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제기하신 상황 외에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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