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74번과 중복) (보험계약자 내방이 없는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안내문게재가 불필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시 유의사항 통보(보험업무-00044, 13.1.18)에서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안내문을 모집장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보험업법 제100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 제10항, 제48조 제5항 및 감독규정 제4-39조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쉽게 구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이 되는 신용카드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내방 가능성이 없고, 타 금융업무와 구별할 실익이 없어 해당 규제는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