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66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라인’은 모범규준을 운용하기 위하여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참고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해설서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행정지도(2014-028)에 해당하나,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라인’은 모범규준을 운용하기 위하여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참고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 서 동 가이드라인은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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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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