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66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라인’은 모범규준을 운용하기 위하여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참고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해설서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행정지도(2014-028)에 해당하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라인’은 모범규준을 운용하기 위하여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참고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 서 동 가이드라인은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가능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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