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합병 시 지위 승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제235조)·행정절차법(제10조)이 법인의 합병 시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의 판례도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1946판결)을 감안할 때 ㅇ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합병하거나 존속하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등록은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회사의 등록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다만, 존속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변경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에게 보고하여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을 한 회사를 다른 회사가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존 회사의 등록을 승계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③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록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19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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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29행정절차법 제1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3-24행정절차법 제1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3-24행정절차법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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