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절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11 공포2023-03-24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4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제5조 · 투명성
- 제6조 · 관할
- 제7조 · 행정청 간의 협조 등
- 제8조 · 행정응원
- 제9조 · 당사자등의 자격
- 제10조 · 지위의 승계
- 제11조 · 대표자
- 제12조 · 대리인
- 제13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 제14조 · 송달
-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
- 제16조 · 기간 및 기한의 특례
- 제17조 · 처분의 신청
- 제18조 ·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 제19조 ·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
- 제22조 · 의견청취
-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
- 제24조 · 처분의 방식
- 제25조 · 처분의 정정
- 제26조 · 고지
- 제27조 · 의견제출
- 제28조 · 청문 주재자
- 제29조 ·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조 · 청문의 공개
- 제31조 · 청문의 진행
- 제32조 · 청문의 병합ㆍ분리
- 제33조 · 증거조사
- 제34조 · 청문조서
- 제35조 · 청문의 종결
- 제36조 · 청문의 재개
- 제37조 ·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 제38조 · 공청회 개최의 알림
- 제39조 · 공청회의 진행
- 제40조 · 신고
- 제41조 · 행정상 입법예고
- 제42조 · 예고방법
- 제43조 · 예고기간
- 제44조 · 의견제출 및 처리
- 제45조 · 공청회
- 제46조 · 행정예고
- 제47조 · 예고방법 등
- 제48조 · 행정지도의 원칙
- 제49조 · 행정지도의 방식
- 제50조 · 의견제출
- 제51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 제52조 · 국민참여 활성화
- 제53조 · 온라인 정책토론
- 제54조 · 비용의 부담
- 제55조 ·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 제56조 · 협조 요청 등
- 제5의2조 · 행정업무 혁신
- 제27의2조 · 제출 의견의 반영 등
- 제34의2조 ·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 제35의2조 · 청문결과의 반영
- 제38의2조 · 온라인공청회
- 제38의3조 ·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 제39의2조 ·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 제39의3조 · 공청회의 재개최
- 제40의2조 · 확약
- 제40의3조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40의4조 · 행정계획
- 제46의2조 ·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 제52의2조 · 국민제안의 처리
- 제52의3조 · 국민참여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