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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2025-0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24.9.15. 시행)

부칙

제 2 조에 따라 2025.3.17. 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실제 “등록신청일” 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이 2024.9.15. 이고

부칙

제 2 조에서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 2025.3.14. 전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록신청일’ 을 기준으로 선불업자 등록의무 면제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24.9.15. 시행)

부칙

제 2 조에 따라이 법 시행 당시 제 2 조제 14 호

및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이 법

시행 일부터 6 개월 이내에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25.3.17. 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 억원 , 연간 총발행액이 500 억원 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42 조제 2 항에서 구체적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행잔액” 의 경우 “등록신청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 분기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하되 , 사업기간이 3 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연간 총발행액” 의 경우 “등록신청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 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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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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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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