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리츠에 공모리츠가 10% 초과 투자 시, 사모리츠의 투자자 수에 합산 여부
자산운용과 · 2024-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사모리츠에 10%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해당 사모리츠의 투자자 수에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투자자 수가 49인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사모리츠에 10%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해당 사모리츠의 투자자 수에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운용되며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에서 제외됩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의 수를 더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284)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