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경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가목상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4-08-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벤처투자법상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의 근무경력 자격요건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는 검사 대상 기관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벤처투자법 제63조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벤처투자법에 따른 공모벤처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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