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가맹점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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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가목은 “하나의 가맹점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가맹점” 에 프랜차이즈 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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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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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동법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 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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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동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가목에 따라 하나의 가맹점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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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가맹점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