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쇼핑업체 및 가맹사업본부가 PG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4-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관여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온·오프라인 쇼핑업체가 위·수탁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와의 사이에 위탁상품 결제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아래의 각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고객이 쇼핑업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탁상품을 구매하고, 쇼핑업체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으며, 위ㆍ수탁거래계약에 따라 각 납품업체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고객이 쇼핑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위탁상품을 구매하고, 쇼핑업체가 PG업자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을 지급받으며, 위ㆍ수탁거래계약에 따라 각 납품업체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결제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아래의 각 경우에 PG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1) 각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사이에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대금의 입금계좌를 가맹본부 명의로 등록하며, 가맹본부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가맹계약에 따라 각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가맹점 정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2) 가맹본부는 각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동의 내지 계약에 따라 각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여 선불업자와 사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선불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각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며, 기본계약에 따라 가맹본부가 선불업자로부터 고객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가맹계약에 따라 각각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가맹점 정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 쇼핑업체가 협력업체와 사이에 협력업체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기프트카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쇼핑업체의 온ㆍ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며, 쇼핑업체가 PG사 또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은 결제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PG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관여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사업자가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해 매입, 제휴, 계약 등의 외연상 관계로 얽혀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해서는 한 사업자에만 선불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ㅇ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선불충전금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연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쇼핑업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하고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쇼핑업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과 연계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선불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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