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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4-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있어 특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할인 쿠폰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에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있어 특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할인 쿠폰(예: 배달의 민족에서 지급하는 1,000원 할인권)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있어 특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할인 쿠폰이 동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할인 쿠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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