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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있어 특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할인 쿠폰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에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있어 특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할인 쿠폰(예: 배달의 민족에서 지급하는 1,000원 할인권)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있어 특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할인 쿠폰이 동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할인 쿠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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