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한 판매대금이 위 보호의무의 적용을 받는 선불충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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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라 해당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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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되기 전의 상품권 판매대금이 선불충전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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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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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불충전금으로 교환·충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증표로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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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충전되는 선불충전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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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발행 및 관리하는 선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