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96 비조치의견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한 판매대금이 위 보호의무의 적용을 받는 선불충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라 해당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선불업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되기 전의 상품권 판매대금이 선불충전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불충전금으로 교환·충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증표로 볼 수 있으며,

교환·충전되는 선불충전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발행 및 관리하는 선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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