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97 비조치의견

법인 부속서류 업무처리 간소화 관련

은행과 · 2024-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금융거래’는 동법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 각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등의 처리과정에서 대리권 내지 대표권 등 권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 방법 및 절차는 각 행위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과 민법 및 상법 등의 일반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현재, 법인의 예금 신규, 전자금융 등의 업무 시 ‘실명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명확인에 필요한 관련 법인 부속서류 들을 첨부/보관하고 있음

2. 부속서류를 첨부/보관함에 있어, 기징구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관련 서류 재사용 금지에 따라 영업점 직원이 거래건 마다 법인이 제출한 부속서류를 각각 복사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거래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음

3. 업무별로 거래건 마다 복사작업에 따른 직원 불편 및 종이 낭비, 업무처리에 대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동일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범위(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限) 내에서 고객이 제출한 부속서류를 최초 스캔하여, 후속거래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1. 1. 26. 법률 제179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7. 27. 시행된 것)은 제3조 제1항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금융거래’는 동법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 각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7874 판결 등 참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등의 처리과정에서 대리권 내지 대표권 등 권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 방법 및 절차는 각 행위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과 민법 및 상법 등의 일반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270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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