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자기계산 연계투자 없이 연계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해당 연계대출채권에 대해 해당 온투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자기계산 연계투자 없이 연계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해당 연계대출채권에 대해 해당 온투업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을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의 대부, 대위변제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채권금융회사등을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투업법에 따라 온투업자가 자기자본 투자 없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계하여 연계대출계약,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온투업자가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온투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ㅇ다만, 온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 연계대출채권에 대해 해당 온투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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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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