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0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2조와 제11조의 2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6호마목, 같은 조 제8호의3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9항 및 제20항에 따라 기업신용등급을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통합·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기업신용등급제공업 없이, 기업정보조회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을 제외한 신용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기업정보조회업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통합·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의3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0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45).hwpx.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