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03 비조치의견

연금저축계좌에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편입 가능 여부

자산운용과 · 2024-1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집합투자증권

이며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사회기반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도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연금저축계좌를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

*

에 해당하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1

항제

1

나목

판단 이유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이하

민투법

’)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

투자기구

(

이하

인프라펀드

’)”

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회사 또는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신탁입니다

.

ㅇ 「

민투법

41

조제

2

항에 따르면

,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은 각각

자본시장법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에 해당하며

,

-

이러한

인프라펀드

에 대한 지분증권

(

출자지분

)

과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9

조제

21

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에 해당

*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민투법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44

)

를 두고 있으나

,

집합투자 정의 관련

자본시장법

6

조 및 제

9

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 ‘

공모 인프라펀드

*

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증권

으로서

소득세법

상 투자중개업자와의 중개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사모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지분

·

수익증권의 경우 리츠와의 형평성

,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연금저축에 편입 불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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