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39 비조치의견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대부업권 대출 상품을 중개 할 때 법령 준수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6-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모든 페이지의 상호에 “대부중개” 글자를 함께 표기할 필요는 없으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페이지에서는 “대부중개”의 표기가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부업권 대출성 상품을 중개할 때, 공식 홈페이지 상단에 상호와 함께 “대부중개” 및 대부업 등록번호를 노출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업체의 대출상품 중개가 이루어지는 웹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페이지의 상호에 “대부중개” 글자를 함께 표기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대부상품을 중개하는 페이지에서는 “대부중개”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21.7.28. 「금년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참조).

시스템적으로는 동일한 웹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관점에서 웹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각 페이지를 구분하여 위 규제를 적용합니다. * [예시]➊ 구체적인 대부상품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 메인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➋ 고객이 [대부중개] 메뉴 등을 선택하여 대부상품이 게재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해야 합니다.➌ 플랫폼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을 대부상품 조회 페이지 등으로 이동시킨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해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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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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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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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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