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99 비조치의견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 관련

금융위원회 · 2025-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정책금융 지원용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정책적 금융 지원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거친 경우로, 산업은행에 부여된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위한 것인 바,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12> 제54조)

본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집행한 자금공급*이「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산경장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한국산업은행 업무계획(산은법 22조) 등에서 결정된 정책자금 지원 목적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협의 완료)

판단 이유

본 규제는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4.2월에 국내에 도입된 제도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6.2월까지 유예중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주력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사업구조 재편이 주된 설립목적인 기관으로 최근 점증하는 대규모 정책금융 수행 과정에서 특정 업종 및 계열 익스포저 급증이 예상되는 바, 정책적 목적의 자금공급에 대한 예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질의하신 정책금융 수행을 위한 자금공급은 정책적 금융 지원을 위한 협의·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바, 본 규제의 한도초과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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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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