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문서의 경우 손상 없이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원본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요건 하에서 원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현행 국내법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대부업 검사 과정에서 대부계약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과 전자문서인 대부계약서의 원본성을 어느 요건 하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당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작성된 대부계약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 등 대부업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서명법을 준수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타임스탬프 및 작성 IP주소가 기재된 감사추적인증서를 함께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부거래 계약서가 계약서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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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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