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95 비조치의견

대부거래 전자계약서 원본 유효성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26-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문서의 경우 손상 없이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원본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요건 하에서 원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현행 국내법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대부업 검사 과정에서 대부계약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과 전자문서인 대부계약서의 원본성을 어느 요건 하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당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작성된 대부계약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 등 대부업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서명법을 준수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타임스탬프 및 작성 IP주소가 기재된 감사추적인증서를 함께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부거래 계약서가 계약서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264)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