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5-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기 위한 처리 위탁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업무위탁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답변
1. 관련 법령
□「신용정보법」: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음.
ㅇ 단, 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전되는 항목,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음.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 「신용정보법」은 특별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법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됨. 그러나 국외 이전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신용정보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만 적용됨. 따라서, 국외이전 등 별도로 신용정보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8을 따라야 함.
2. 재보험사의 국외 정보이전
□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됨. 따라서, 외국 재보험사 국내 지점은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보험계약 관련 업무위탁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외 본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 재보험계약 관련 업무위탁(「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상 위탁 허용 업무 등)의 예로 (1) 재보험계약의 위험분석 및 인수심사 지원업무, (2)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3) 정보처리 업무, (4) 기타 필요 업무(보험금 청구 지원, 검증, 대사, 정산 등) 등이 있음.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 및 계열사 등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리 대책이 포함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가 필요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제시문(250269)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