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79 비조치의견

선발행 후지급의 경우 선불 충전금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25-02-27 · 의견번호 2402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사가 발행한 쿠폰이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었고 그 쿠폰으로 제 3 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면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이용자 (B 회사 또는 B 회사의 고객) 가 위 쿠폰에 대한 발행의 대가를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선불충전금에 해당하게 되며 ,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별도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발행사 A 는 이용자 B 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이용자 B 는 이용자 B 의 고객들에게 이벤트에 의한 쿠폰을 무상양도하며 , 이용자 B 의 고객들이 쿠폰을 사용할 경우 발행사 A 는 이용자 B 에게 청구하여 발행금액을 양수하려고 함

이 경우 해당 쿠폰의 발행액이 선불충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 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서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 양도 ,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 의 100 분의 50 이 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A 사가 발행한 쿠폰이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었고 그 쿠폰으로 제 3 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면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이용자 (B 회사 또는 B 회사의 고객) 가 위 쿠폰에 대한 발행의 대가를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선불충전금에 해당하게 되며 ,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별도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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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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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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