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80 비조치의견

유언대용신탁과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 2025-12-02 · 의견번호 2402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것이 명확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가 미리 지정해 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은 당해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수탁받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고객의 유언대용신탁 목적으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은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등의 위험전이 방지 및 투명한 소유구조의 유지를 통한 건전경영 도모 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3제1항의 주요출자자의 발생주식 취득한도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언대용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인 은행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것이 명확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가 미리 지정해 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은 당해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수탁받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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