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85 비조치의견

질의드립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8-06 · 의견번호 2402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24.9.15.

시행

)

부칙 제

2

조에 따라

2025.3.17.

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실제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이

2024.9.15.

이고 부칙 제

2

조에서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 2025.3.14.

전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록신청일

을 기준으로 선불업자 등록의무 면제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24.9.15.

시행

)

부칙 제

2

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제

2

조제

14

및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부터

6

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25.3.17.

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

억원

,

연간 총발행액이

500

억원 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42

조제

2

항에서 구체적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행잔액

의 경우

등록신청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

분기

(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한다

)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하되

,

사업기간이

3

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연간 총발행액

의 경우

등록신청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

)

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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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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