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드립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8-06 · 의견번호 2402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24.9.15.
시행
)
부칙 제
2
조에 따라
2025.3.17.
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또한
,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실제
“
등록신청일
”
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이
2024.9.15.
이고 부칙 제
2
조에서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 2025.3.14.
전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등록신청일
’
을 기준으로 선불업자 등록의무 면제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24.9.15.
시행
)
부칙 제
2
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제
2
조제
14
호
및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일
부터
6
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ㅇ
2025.3.17.
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
억원
,
연간 총발행액이
500
억원 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42
조제
2
항에서 구체적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
발행잔액
”
의 경우
“
등록신청일
”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
분기
(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
를
말한다
)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하되
,
사업기간이
3
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ㅇ
“
연간 총발행액
”
의 경우
“
등록신청일
”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
)
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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