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82 비조치의견

선불업 서비스 관련 문의의 건

금융위원회 · 2025-02-18 · 의견번호 2402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업자가 통합 API 제공 등을 통해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서 비스 주체가 선불업자임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 이용자의 오인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업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가 선불 관련 발행 , 충전 , 잔액관리 , 환불을 직접 관리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통합 API 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제 3 항제 2 호의 내용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따라서 , 선불업자가 통합 API 제공 등을 통해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서 비스 주체가 선불업자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등 이용자의 오인가능성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통합 API 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증표) 을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도 별도의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고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282).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