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89조2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중소금융과 · 2024-04-12 · 의견번호 2401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은 검사청구의 요건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은 검사 청구 당시 조합에 소속된 전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1항에서 검사청구의 주체는 조합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원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에 조합원이 10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협중앙회에,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합원의 의미가 총조합원을 의미하는지 여부와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감사가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여부
판단 이유
□ 신협법 제89조의2제1항은 “조합원 10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범위의 조합원을 한정하거나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취지에 충실하게 검사신청 당시 전체 조합원(총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동조 제1항은 검사청구주체를 조합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개별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의 공동청구를 예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조합감사는 조합기관(임원)으로서 조합원과 법적 지위가 구분되므로, 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이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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