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 제한에 대한 법률해석 요청
가계금융과 · 2023-12-05 · 의견번호 2303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5
조의
3
제
1
항에서는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ㅇ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①
주된 영업소에
상근하면서
②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
대표이사가 업무총괄사용인을 겸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업무총괄 사용인을 통해 해당 영업소의 대부 업무 및 민원 처리의 적정
성을 유지하는 등 해당 영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
다
.
ㅇ
이
에 따라
①
A
회사가 대부업체로서
②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B
회사의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
총괄 사용인의 역할을 소
홀히 할 우려가 있으며
A
회사 및
B
회사의
대부
이
용자에게 혼선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만
약
①
A
회사가 대부업체가 아니면서
②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
원
이 상근직이 아닌 경우
,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
사용인
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B
회사의 업무
총괄 사용인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기타 대부업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대부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상
법 및 민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사안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
으로 결정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
본문
요청 내용
□
모회사인
A
와 근로계약을 한 직원이 계열법인
B
대부업체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총괄사용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 예시
: A
회사와는 일일
5
시간 근무
, B
사에서는 일일
3
시간 근무
판단 이유
□
대
부업법 제
5
조의
3
제
1
항에서는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영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대부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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