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44 비조치의견

비금융회사(A사)의 금전대부업체(B사) 인수합병 관련 상호사용 질의

금융위원회 · 2024-02-23 · 의견번호 2302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관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은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합병이나 폐업 등을 하는 경우라면 대 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부업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대부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상법 및 민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회사 및 합병의 종류 ‧ 절차 ‧ 효력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2, 질의 5 관련 >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대법원 2004.7.8. 선고 2002 두 1946 판결 참조) 입니다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 기존 대부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 합병으로 인하여 대부업법 제 3 조제 3 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된 내용을 시 ‧ 도지사 등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합병 후 존속 하는 회사가 대부업법 제 3 조제 2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 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대부 업법 제 3 조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 ‧ 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 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 ‧ 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

다만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가 장래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 합병의 형태가 법인의 전부합병이 아닌 일부만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폐업하는 등의 경우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질의 3, 질의 4 관련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가 대부업자 (대부중개 업을 겸영하는 대부업 자를 포함) 인 경우 상호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경우는 상호에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존속한 회사가 대부업등 (대부업 , 대부중개업) 과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인 경우 합병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및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비 금융회사 (A 사) 와 금융위 또는 시 ‧ 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 (B) 간 인수합병이 가능 한지 여부

(질의 2)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면 , 대부업법 제 3 조 (등록 등), 제 3 조의 4(대부업등의 교육), 제 4 조 (임원 등의 자격), 제 5 조 (변경등록 등) 등의 요건 외에 추가 요건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 3) 인수합병시 대부업법 제 5 조의 2(상호 등) 제 3 항 ,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2 (상호 등) 제 1 항에 따라 A 사의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 수익의 비율이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인수합병 시에도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지속적으로 “대부” 상호를 사용 하고 , 당해연도 회계결산의 영업수익 비율 결과에 따라 상호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 또는 A 사와 B 사 (설립일 1 년 이상) 의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영업 수익의 비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인수합병 시점의 A 사와 B 사의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비율을 적용하여 대부업의 영업수익이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 “대부” 상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비율” 적용 시점 확인 요청

(질의 5) 인수합병시 대부업법 제 5 조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지 , 또는 B 사 명의의 기 등록된 대부업등록증을 폐업의 사유로 반납하고 신규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관련법규

- 대부업법 제 3 조 (등록 등), 제 3 조의 3(등록증의 반납), 제 3 조의 4(대부업등의 교육), 제 3 조의 5(등록요건 등), 제 4 조 (임원 등의 자격), 제 5 조 (변경등록 등) , 제 5 조의 2(상호 등)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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