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56 비조치의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관련 질의

금융정책과 · 2023-08-18 · 의견번호 2302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연인A(동일인)가 금융기관B, 비금융회사C의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금융기관B가 다른 회사D의 주식을 18.5%, 비금융회사C와 개인A는 각각 5%, 65%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ㅇ B가 D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연인A(동일인)가 자산운용사B, 비금융회사C의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A, B, C가 다른 회사D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상황(D에 대한 지분율: A 65%, B 18.5%, C 5%)

ㅇ B의 주식 취득이 금산법 제24조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하고, 시장경쟁 왜곡 및 금융회사 부실 방지 등을 위해 금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 동 사안에서와 같이 자연인이 금융기관 및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이며 금융기관과 비금융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상황에서, 자연인, 금융기관 및 비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각각 65%, 18.5%, 5%를 취득하는 경우,

1)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위한 출자지분은 금융기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 사안에서는 금융기관인 B자산운용사의 지분 18.5%를 기준으로 제24조제1항제4호가 적용됩니다.

2) 다만 사실상 지배여부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①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 ②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 형성

ㅇ 시행령 제6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이 피출자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공조 등을 통해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등 경영사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과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D회사의 경영사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의 승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금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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